1. 개인정보 영향평가란? 소관기관 :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률 : 개인정보보호법관련 조항 : 개인정보영향평가(제33조) Privacy by Design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예방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설정 : IT 시스템과 업무 관행에서 이용자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기본 설정개인정보 보호의 내재화 : 시스템 설계에 내재화 -> 핵심 기능의 필수 요소 (not add-on)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목표 둘 다 추구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전체 보호가시성 및 투명성 유지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존중 - 이용자 중심주의지정 요건최근 5년간 영향평가 업무, 유사 업무, 정보보호컨설팅 업무,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또는 보호대책 수립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액..